Ⅰ. 개요
- 대회명 : 네오파이트
- 장 소 : 대회장소
- 참가자격 : 무인정신을 존중하는 만 19세 이상 모든 무술 단체, 계파, 격투스포츠 관련자 및 격투능력을 지닌 남자
- 주 최 : (주)네오파이트
- 목 적 : 무술/계파를 초월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무술 고수를 발굴, 현재 미국/일본/유럽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종격투기를 한국의 스타일에 맞게 재편성하여, 대한민국의 각종 무술의 세계화 및 대중화를 지향하는 국제적 대회 및 향후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회로의 발전
- 컨 셉 : Pride 세계와 겨루는 한국의 자존심, 정정당당한 네오파이트를 통하여 선발된 대한민국 무술의 최고의 강자들과 세계 이종격투시장에 활약하는 이들의 모습을 기대
Ⅱ. 공식 규정
본 공식 규정은 네오파이트 조직위원회가 만들고 배포하며 본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 및 관계자들은 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
1조. 대회명
: 네오파이트
2조. 경기장
: 조직위원회가 공인하는 사각링
3조. 선수
1) 그 회 선수등록을 필하고 심신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선수는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시간 및 장소에서 경기 전 미팅 참석 의무
3) 경기 전 미팅 시 복장, 코너맨 등 확인 필수
4) 선수 미팅 불참시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1차, 2차 예비 선수로 대체 가능
5) 경기 당일 선수 및 코너맨은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시간 및 장소에 참석
6) 선수는 조직 위원회의 지시에 불응시 실격 처리 가능
4조. 코너맨
1) 그 회 코너맨 등록을 필하고 심신의 결격이 없는 자
2) 코너맨은 경기장에서 조직위원회가 인정하는 표식을 착용해야한다.
3) 선수 당 최대 2명의 코너맨 허용. 1명의 코치, 1명의 보좌
4) 코너맨은 경기 도중 경기위원회가 지정한 곳에 위치
5) 코너맨 중 코치만이 경기도중 해당 선수에게 지시 가능
6) 코너맨은 경기 라운드 중 선수의 신체 어떤 부위에도 접촉 금지
7) 코너맨은 경기위원회가 제공한 용품 혹은 인정한 용품만 사용 가능
8) 주심 및 경기위원회는 규정 위반되는 코너맨을 퇴장시킬 수 있음
9) 경기규칙을 알고 지켜야 한다.
10) 선수를 보호하고 경기진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11) 경기장에서 소속팀외의 다른팀 소속 선수를 코치할 수 없다.
12) 주심의 허락없이는 경기장 내에 입장할 수 없다.
5조. 체급
: 4 체급 (라이트급, 웰터급, 미들급, 헤비급)
1) 입식타격, 입식유술 방식
- 라이트급 : 65kg 미만
- 웰터급 : 65kg이상 73kg 미만
- 미들급 : 73kg이상 80kg미만
-헤비급 : 80kg이상
2) MMA 경기 방식
- 라이트급 : 65kg 미만
- 웰터급 : 65kg이상 73kg 미만
- 미들급 : 73kg이상 85kg미만
- 헤비급 : 85kg이상
6조. 경기장비
1) 글러브
가. 조직위원회가 제공하는 글러브 사용
나. 선수는 경기 시작 전 대기실에서 경기위원 입회 하에 글러브 착용 후 테이핑 후 경기위원 체크 사인
다. 경기 시작 전 링 위에서 주심, 글러브 검사
2) 붕대/ 테이프/bandage/taping
가. 주먹 붕대, 테이핑 사용 허용
나. 손가락, 발가락, 발목 테이핑 경기 전 체크 사인 및 주심 확인 후 사용 가능
3) 밴드
가. 무릎, 발목, 팔꿈치, 정강이 주심확인 후 착용 가능. 딱딱한 재질 사용 금지
나. 위험을 유발하는 밴드 및 기타 보호대는 주심의 판정에 따라 사용 가능 이의가 있을시 경기위원회가 판정
4) 마우스피스/mouthpiece
가. 마우스피스 착용 필수
나. 개인 지참 불가시, 경기위원회 제공
5) 파울컵/protective cup
가. 파울컵(낭심보호대) 착용 필수
나. 개인 지참 불가시, 경기위원회 제공
6) 콘택트 렌즈- 사용 금지
7) 신발- 신발 사용 금지, 맨발로 경기
8) MMA 경기방식에서는 눈가에 바셀린을 일정량 바르는 것을 제외 하고는 오일, 연고, 스프레이, 크림, 바셀린등 어떤 물질도 선수몸에 경기전, 도중 사용불가,적발시 실격패될수있음
7조. 경기 방식
경기 방식은 입식타격방식, 입식유술방식 그리고 MMA 경기방식의 3가 경기 방식으로 진행 된다.
1) 입식타격방식 : 그라운드 기술과 던지는 기술이 금지 되는 서서만 경기하는 방식
2) 입식유술방식 : 그라운드 기술이 금지 되나 던지는 기술까지 허용되는 서서 경기 하는 방식
3) MMA방식 : 그라운드 기술과 던지는 기술, 타격기 가 허용되는 경기방식
8조. 경기 시간
1) 원 메치 경기
- 입식타격, 입식유술 : 3분 3라운드 / 각 라운드 사이 휴식 1분 30초
- MMA : 5분 2라운드 / 각 라운드 사이 휴식 1분 30초
--승패가 나지 않을시 연장 5분 1라운드 / 판정은 연장 이후 결정
2) 토머먼트 경기 : 32강전, 16강전, 8강전, 4강전 토너먼트 진행
- 입식타격, 입식유술 : 3분 3라운드 / 각 라운드 사이 휴식 1분 30초
- MMA : 5분 2라운드 / 각 라운드 사이 휴식 1분 30초 / 승패가 나지않을시 판정
- 결승전 : 5분 2라운드 / 각 라운드 사이 휴식 1분 30초 /
--승패가 나지 않을시 연장 5분 1라운드 / 판정은 연장 이후 결정
9조. 계체량
1) 대전선수는 경기위원회가 지정하는 날짜와 시간에 계체를 하여야 한다.
2) 선수계체는 1회에 걸처서 실시 하며, 1회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경기전 재 계체를 한다.
3) 계체량 심사에는 경기위원, 양 선수 및 양 코너맨 입회하에 시행
4) 계체량 심사용 저울 조직위원회 제공
10조. 경기진행
1) 선수의 대기 - 경기시작 시각 1시간 전에 조직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
2) 선수 불참시 조직 위원회가 선정한 예비 선수로 대체 가능
3) 신체 및 복장 점검 - 대기 선수는 지정된 검사대에서 신체 및 복장, 용구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선수입장 - 검사를 마친 선수는 2명의 코너맨과 함께 경기장으로 입장한다.
청. 홍 코너에서 배심에게 2차 복장 검사를 받는다.
5) 경기의 시작과 종료 - 매 회전마다 본부석의 공소리에 "시작" 과 "종료"한다.
6) 경기진행의 절차
가. 선수는 주심의 신호에 따라 경기장 중앙으로 나와서 예를 갖춘다.
나. 링 위에서 주심은 3차 복장 검사를 한다.
다. 주심은 선수에게 간략한 룰을 말해준다.
라. 선수를 코너로 보낸다.
마. 주심은 배심과 선수를 체크하고 "파이트"구령과 함께 공이 울리면 경기 시작한다.
바. 경기가 끝나면 주심은 경기결과에 따라 승자의 손을 들어 승자 선언을 한다.
사. 선수 퇴장
11조. 허용기술
1. 입식타격 경기
1) 주먹 : 팔꿈치 이하의 모든 부분을 이용한 공격
2) 발차기 : 무릎이하의 모든 부분을 이용한 공격
3) 무릎 : 무릎을 이용한 공격
4) 팔꿈치 : 사용을 금지한다
5) 특별룰일 경우 유효기술을 별도로 지정 할수있다.
2. 입식유술 경기
1) 주먹 : 팔꿈치 이하의 모든 부분을 이용한 공격
2) 발차기 : 무릎이하의 모든 부분을 이용한 공격
3) 무릎 : 무릎을 이용한 공격
4) 팔꿈치 : 사용을 금지한다
5) 입식유술 : 스탠딩 상태에서의 상대를 던지는 기술,
6) 특별룰일 경우 유효기술을 별도로 지정 할수있다.
3. MMA 경기
1) 타격기 기술 : 치기, 지르기, 차기, 찍기 등
2) 혼합 기술 : 메치기, 던지기, 태클, 다리 걸기 등
3) 유술기 : 관절기, 굳히기, 조르기 등
4) 원칙적으로 16조에 나오는 반칙 외에 모든 기술 사용 가능
12조. 득점
1). 입식타격 경기
1) 다운 횟수 : 1라운드 첫 다운은 감점 2점, 이후 다운은 감점 1점, 세번 다운은 KO
2) 펀치 / 킥 (유효타격기)
3) 주의 / 경고 (경고 선언후 -1 포인트)
2). 입식유술 경기
1) 다운 횟수 : 1라운드 첫 다운은 감점 2점, 이후 다운은 감점 1점, 세번 다운은 KO
2) 입식유술 (확실한 기술에 의해서 던지거나 넘겼을 경우)
3) 펀치 / 킥 (유효타격기)
4) 주의 / 경고 (경고 선언후 -1 포인트)
3). MMA 경기
1) 펀치 / 킥 (유효타격기)
2) 메치기 / 던지기
3) 테이크 다운
4) 그라운드 점유(마운트, 백마운트, 사이드 마운트)
5) 포지션 뒤집기(마운트, 백마운트, 사이드 마운트)
6) 그라운드 타격
7) 주의 / 경고 (경고 선언후 -1 포인트)
13조. 채점
1) 득점은 즉시 채점되어야 한다.
2) 채점은 채점표에 의해 배심이 채점한다.
3) 득점은 배심이 채점한 것을 유효득점으로 한다.
4) 배심의 승패로 판정을 내린다.
5) 배심의 판정이 무승부시 주심이 승패 결정
14조. 스탠딩 명령
1) 입식타격 경기 : 그라운드 상태(신체의 3포인트 이상이 지면에 닿는 경우)의 기술은 허용하지 않으며, KO가 아닐시는 바로 스탠드 명령을 한다.
2) 입식유술 경기 : 그라운드 상태(신체의 3포인트 이상이 지면에 닿는 경우)의 기술은 허용하지 않으며, KO가 아닐시는 바로 스탠드 명령을 한다.
3) MMA 경기 : 그라운드 상태(신체의 3포인트 이상이 지면에 닿는 경우)의 시간은 40초만 허용한다.
그라운드로 전환시를 시작으로 40초를 지나면 기술의 공방에 상관없이 스탠드 명령을 한다.
15조. 스탠딩 클린치(Standing Clinch)
양선수가 클린칭시 공방이 없으면 중앙에서 다시 시작한다.
16조. 반칙
1. 공통 반칙
1) 박치기 타격 공격
2) 눈 찌르기 공격
3) 목을 포함한 그 윗 부분에 대한 팔꿈치 타격 공격
4) 치아를 이용한 물기
5) 머리카락 잡기, 꼬집기
6) 손을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콧구멍, 입등 안면 부위의 숨통을 막고 누르거나 조르기 혹은 찢기, 당기기
7) 낭심 공격
8) 손톱, 발톱을 이용한 공격
9) 작은 관절 꺾기 (손가락, 발가락 공히 3개 이상 잡을 때만 가능)
10) 욕설
11) 침뱉기
12) 주심이 경기를 중단시켰을 때의 공격
13) 라운드 종료를 알리는 공이 울린 이후의 공격
14) 주심의 지시를 어길 때
15) 거짓으로 다친 척 할 때
16) 마우스피스를 일부러 뱉는 등 경기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
17) 코너맨의 방해가 있을 때
18) 장외로 상대를 던질 때
19) 장외로 고의로 도망갈 때
20) 경기중 고의로 링 로프를 잡고 놓치 않을 때
21) 자신의 코너 구역이 아닌 곳에서 휴식을 취할 때
22) 링 바닥에 누워 휴식을 취할 때
23) 목 뒤 후두부 및 척추라인 가격 금지
2. 입식타격 경기
1) 그라운드 상태에서의 공격
2) 상대를 다리를 걸거너, 업어치기 등으로 넘기는 행위
3. 입식유술 경기
1) 그라운드 상태에서의 공격
4. MMA 경기
1) 상대를 발로 밝는 공격(스탬프 킥)
2) 힐훅
17조. 실격/경고/주의
1) 실격은 16조에 해당하는 반칙으로 인해 주심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경고 3번이 면실격되나 주심의 판단에 반칙의 강도가 심할 때는 경고와 상관없이 바로 실격 가능, 실격 선언시 레드 카드를 보여 줌 (코너맨은 정해준 위치에 있어야 하며 자리를 이탈 시는 경고가 주어지며, 3회 경고시 코너맨 전원 퇴장 시킨다. 선수는 코너맨 없이 경기를 속행해야 한다. 코너맨이 받은 경고는 선수의 감점이 된다.)
2) 실격된 선수는 바로 패배로 처리
3) 경고는 15조 반칙을 기준으로 주심의 판단에 의해 정해지며 기록 요원은 이를 기록하여 배심의 판정에 적용 경고시 옐로 카드를 보여줌
4) 15조 반칙 중에서도 경미한 경우나 경기 진행에 큰 무리가 없을 경우 주심은 주의를 줄 수 있고 기록요원은이를 기록하여 배심의 판정에 적용
5) 선수에게 실격/경고/주의를 줄 때 주심의 행동 절차
가. 주심은 반칙이 있을 때는 경기를 정지시킴
나. 반칙을 당한 선수의 안전 및 경기 속행 가능 여부를 확인 함 선수 및 코너의 요청에 따라 최대 5분까지 휴식 시간 사용 가능
다. 반칙을 행한 선수에게 실격/경고/주의를 선언, 경고시 옐로 카드를 보여 줌
라. 반칙을 행한 선수에 대한 실격/경고/주의 정도를 판단하고 이를 양 코너, 배심, 기록 요원에게 알림
마. 주심이 판단할 수 없을 경우 링닥터가 진단하여 경기 속행 여부 결정
6) 반칙을 당한 선수는 본인 및 코너의 요청에 따라 최대 5분간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음
7) 만약 반칙을 당한 선수가 주심 혹은 의사의 판단으로 경기를 할 수 없으면 반칙을 행한 선수는 실격으로 패배 처리
8) 지각, 불참으로 인한 실격도 패배 처리
9) 실격패한 선수는 일체의 상금 지급이 중단되며 참가비 반환도 되지 않음
18조. 승패결정
1) Knock Out/KO
선수가 쓰러지거나 선 채로 그로기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거나 싸울 의사가 없다고 주심이 판단할 경우
2) Submission/항복
선수가 상대방의 관절기, 조르기 등에 의하여 구두로 혹은 매트나 상대 몸을 가볍게 세 번 두드려 경기 포기의사를 밝힐 경우
3) Technical Knockout
가. 선수가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상대와 대적할 수 없을때 주심은 독자적인 판단 하에 경기를 정지하고TKO 선언
나. 해당 코너에서 흰 타월을 던져 시합을 포기할 때
다. 닥터 스톱 한 선수가 상대방의 정당한 공격에 의해 부상을 입을 경우, 링닥터가 부상 선수의 경기 진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면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음. 그러나 부상이 상대방의 반칙으로 인한 것일 경우, 반칙을 한 상대방이 실격패하게 됨. 링닥터의 판단 으로 닥터 스톱이 될 경우, 주심이 해당 선수의 코치를 중립 코너로 초청, 상황 확인 유도
4) 판정/Decision
가. 원칙적으로 판정은 3명의 배심들의 판정으로 판단, 각자가 승 혹은 무승부를 판정
나. 3명의 배심 판정을 종합해 승리 판정을 많이 받은 선수가 최종 판정승
다. 배심들의 판정이 최종 무승부일 경우 연장라운드 이후 재판정
라. 예선,결선 공히 최종연장라운드에서도 배심의판정이 무승부일경우, 최종적으로 주심이 승부를결정
마. 판정을 결정하는 요인
ㄱ. KO나 항복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에 적극적으로 임한 정도
ㄴ. 상대방에 가한 충격 정도
ㄷ. 입식 연타 공격과 그라운드 기술 사용 정도
ㄹ. 상대방을 넘어뜨린 정도와 방어 기술
ㅁ. 경고 / 주의 횟수
ㅂ. 몸무게 차이
5) 자동 실격패 : 다음의 상황에서는 주심이 즉시 실격패 선언
가. 선수가 본인 경기 시작 60분 전까지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나. 코너가 경기 중 경기를 방해하거나 상대측 선수와 접촉이 있거나 링 위에 올라올 경우
6) 경기무효: 경기무효시 다음라운드 진출상대는 조직위가 지정하는 대체 선수로 진행하며, 대체선수또한 경기를 할수 없을시 자동적으로 부전승
가. 양 선수 모두가 실격 선언될 경우
나. 주심 혹은 경기위원회가 사고로 경기를 중단시킬 경우
다. 1라운드에서 사고로 양 선수 모두 다음 라운드를 재개하지 못할 경우
7) 즉각 판정 : 만약 사고가 2라운드 이후 발생시 그 전 라운드까지의 경기 내용에 따라 승패 결정(경기 무효 아님)
8) 판정 의의 : 만약 패자가 판정에 의의가 있을시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면 삼판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판정한다.
* 본 공식 규정은 대회 운영 발전을 위해서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 수정날짜 2009년 5월